[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현행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는 등 인사청문회 관련 절차를 개선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행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검증으로 권력분립을 실현하고, 국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로 과열된 나머지 공직자 자질과 역량 검증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때 첨부 문서로 ‘사전검증보고서’를 추가하고,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3일 이내 표결 및 인사권자의 존중을 명시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과도한 신상털기와 망신주기로 현재 인사청문회는 정쟁 도구로 변질됐고 국회파행, 공직기피, 정치 불신 조장 등 부작용도 크다”며 “윤리, 역량청문회를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정상화는 최우선적 정치개혁 과제이자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김원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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