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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충남도, 8월까지 집중호우 틈탄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사전 예방

[충남=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충청남도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기 전·후인 8월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홍보 계도, 순찰 강화, 특별 감시·단속을 통해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의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코자 추진한다.

점검반은 도와 서산·당진시 담당 공무원,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가 함께 꾸렸으며 환경지도팀과 서북부권환경관리팀으로 나눠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주요 하천 인근 수계지역 내 수질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폐수 무단 방류 반복 민원 사업장, 악성폐수 배출사업장 등 60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신고 여부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여부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 등이다.

충남도는 이번 특별 단속 결과 폐수 무단 방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고의적인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행정·사법적 조치를 내리고, 위반사항에 대해 누리첩 게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장마철이 끝나는 8월 말경에는 집중호우로 방지시설 등이 파손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시설 복구 유도를 위한 기술지원도 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8월까지 오염 우심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순찰 활동과 단속을 병행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창 기자  hckim1158@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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