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플래티넘크래프트맥주(주)(충북 증평군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강한 IPA’ 제품(유형: 맥주)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강한 IPA (주표시면)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해 2019년 11월1일부터 2020년 6월14일 사이에 제조된 ‘강한 IPA’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관련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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