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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산 소스 회수해당 제품 구매한 소비자 반품 당부
회수 대상 제품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이앤케이 트레이딩(인천 미추홀구 소재)’가 태국산 ‘빨라 낭파 파파야샐러드용 드레싱(소스)’을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유통·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3월15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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