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5월부터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점검한 결과 거북목 교정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하고 광고시정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
광고위반사례 |
코로나19 사태로 야외활동이 줄어든 요즘 거북목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이에 편승한 허위 광고를 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 내용은 ▷거북목․일자목 교정(415건) ▷목디스크 완화(77건) ▷통증완화(19건)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이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생활밀접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의료기기 오인 광고사례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민원인안내서에서 ‘의료기기법 위반광고 해설서’ 및 ‘화장품‧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질의응답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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