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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2월까지 임대료 30% 감면임대료 감면율 10→30%로...7~12월분까지 기간 연장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고충을 감안해 임대료를 기존 10%에서 30%까지 추가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6개월간 10% 감면한 바 있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입주기업 15곳 전체를 대상으로 7월분부터 6개월간 적용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임대료 징수 업무를 위탁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통보했다.

도는 이번 임대료 추가 감면으로 총 15억 원가량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지선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입 물동량 감소와 영업활동 제약으로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이후에도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 일원에 경기도 예산 투자로 건설된 항만배후단지(1단계)에는 총 15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경기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 받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정재형 기자  jjh112233@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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