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승희(비례, 더민주) 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승희(비례,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전 의원은 “생리는 모든 여성이 경험하는 자연현상이자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양성평등 시각을 바탕으로 한 여성의 성 건강 보장을 위한 인권적 차원으로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이에 갑작스러운 생리로 인한 상황을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 의원은 “과거 생리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보는 사회적 시각으로 인해 개인이 스스로 감당해야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며 “그러나 생리는 여성의 몸에 반드시 필요하고 소중한 과정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여성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112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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