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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공해공장 주민피해 이전배상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 도봉구 창2동 주민 박금준(41세)
등 135명이 주택가 염색공장에서 배출하는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 창문을 열
지 못하고 두통으로 시달리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삼광염직공업사와 도봉
구청을 상대로 2억 2,540만원의 배상과 공장이전을 요구한 사건의 결정을
앞두고, 사업자가 2002.12.31자로 공장을 폐쇄하고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
로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주민들과 합의, 종결했다.
위원회 조사결과 이 공장은 합성원사 염색공장으로서 염료와 초산류를 배합
하는 조색과정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고, 100~130℃의 고온으로 숙성·건조
하면서 다량의 수증기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며, 매월 6,000~8,000톤의 폐수
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심한 과산화수소를 사용하고 있으나, 오염방
지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조업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개연
성이 인정됐다.
도봉구청은 염색공장에서 배출하는 악취와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공장 주변에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가했을 뿐만 아니라, 97
년 6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악취는 8회, 소음은 11회, 폐수는 16회를 측정
하였으나 2002년 4월과 6월 소음에 대해서만 두 차례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로 개선명령과 함께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악취는 한번도 적발사실
이 없는 등 행정규제를 소홀히 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
났다.
이번 사건은 위원회가 처리한 751건의 분쟁사건 중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방
식으로 분쟁을 해결한 두 번째 사례로서, 앞으로 주택가에서 조업중인 공해
공장 인근 주민들로부터 이와 유사한 재정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공장과 공동주택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한 “준공업 지
역”제도가 존속하는 한 사업자와 주민간의 환경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
고 환경분쟁조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에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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