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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0년 제2회 입법정책위원회 개최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심의···24건의 조례, 효과성·실효성 평가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경기도의회는 11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0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입법정책위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됐으며, 입법활동에 적극적인 도의원 및 입법분야에 해박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에서는 입법정책 연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입법정책 활동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 폐지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24건의 조례에 대해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심의했다.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란 조례가 제정 또는 전부 개정돼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달성정도나 효과성, 실효성 등을 분석해 평가하는 경기도의회 자체적인 정비시스템이다.

10대 전반기 의회가 개원한 이후 총 143건의 조례에 대해 사후입법평가가 이뤄졌다. 평가결과 통·폐합 등 정비가 필요한 조례 24건 중 13건이 정비 완료됐고, 11건은 현재 개정절차 등이 진행 중이다.

‘2020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의회 소회의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지난 2년여간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를 이끌어온 장태환 위원장은 “자치입법 활동이 보다 활발하고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을 다했고, 그 결과 도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자치입법의 토대가 마련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112233@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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