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현장 <사진제공=경기도> |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껍질이 깨지거나 분변이 묻은 불량 식용란을 폐기하지 않고 공급하거나 이를 싼가격에 구입해 음식을 만들어 온 음식점 등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도내 식용란 판매, 식품 가공, 음식점 등 424곳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밝혔다. 조사는 지난 4월27일부터 5월8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65곳에서 총 68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대부분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다.
구체적으로 ▷껍질이 깨지거나 내용물 누출, 깃털이나 분변이 묻은 불량 식용란을 음식점에 유통·판매한 식용란 수집판매업이 4건 ▷불량 식용란을 구입해 식재료로 사용한 식품접객업(음식점) 5건 ▷미신고영업 12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40건 ▷원산지 거짓표시 4건 ▷기타 3건 등이다.
여주시 소재의 A업소는 깨진 계란을 30구(1판)당 특란 산지가격 3198원(올해 5월 기준)의 1/6도 안 되는 약 400원으로 식용란 수집판매 B업체에 2770판을 팔았다.
화성시 소재의 한식부페 C업소는 이를 1판당 1000원에 구매, 조리에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광주시에 있는 식용란수집판매업 E업소도 마찬가지로 껍질이 깨져 내용물이 유출된 상태거나 깃털과 분변 등으로 오염된 식용란을 중국음식점 F업소에 불법 유통·판매했다.
이밖에도 의왕시 소재 G농장은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인근 로컬푸드 직매장에 식용란을 진열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껍질이 깨져 내용물이 누출된 식용란을 집단급식소·음식점·유통판매점 등에 불법 유통·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에는 깨진 계란을 음식조리에 사용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식품원료 기준을 위반한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식용란 뿐 아니라 각종 식재료를 불법 유통하고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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