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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9월 시행원서접수 7월 10일부터 …올해 합격 기준‧응시료 등 변경

[환경일보] 이보해 기자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난달 26일, 한국인공수정사협회, 대학, 관계 공무원 등 축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위원회’를 열고 시험 일정과 과목 등을 확정해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필기시험은 9월12일, 실기시험은 10월17일 전북 전주에서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험일정은 코로나19와 가축 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변경 시에는 사전에 공지할 방침이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산업기사 이상이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2019년 12월31일)에 따라 합격 기준과 응시료 등이 변경됐다.

필기시험은 모든 과목에서 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 실기시험은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다.

1차 필기시험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등 5과목이며, 2차 실기시험은 ▷가축인공수정 실무가 있다.

응시료는 물가상승률과 다른 시험의 응시료를 고려해 필기는 2만5000원, 실기는 3만 원으로 인상됐다.

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7월10일부터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작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시험을 치르지 못한 만큼 올해는 코로나19, 가축 전염병 등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능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보해 기자  hotsu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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