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내년 국비와 지방비 등 총 2,283억원을 나무를 심고 숲 가꾸기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나무와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주와 산림경영자들에게 지원될 이 조림사업
에는 국비 536억원, 지방비 310억원 등 총 846억원 등이며, 육림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 각각 719억원씩 총 1,437억원이 지원된다
산주의 부담은 조림사업에서 10% 육림사업은 20%다.
또한 나무가 없는 산이나 산불·병해충 등의 피해를 입은 산림과 벌채지에
나무심기, 이용가치가 적은 산림의 경제성을 키우기 위한 산림 개량하의 경
우도 조림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육림사업의 경우 나무의 생장을 방해하는 풀 제거를 하는 [풀베기], 심은
후 5∼10년 되는 어린 나무 중 병충해 피해목 등 가치가 없는 나무를 제거
해하는 [어린나무 가꾸기], 10∼30년생 숲에서 불량 나무를 솎아 내고
좋은 나무는 가지치기를 해 주어 옹이 없는 고급 목재로 생산하기 위한 [솎
아베기(間伐)], 칡 등 덩굴을 제거하여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해 주는
[덩굴제거] 등에 사업비가 지원된다.
나무를 심고 숲 가꾸기를 희망하는 산주나 산림경영자는 산림이 소재하는
시·군·구의 산림 관련 부서(산림과, 공원녹지과 등)에 신청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대상지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산주가 나무심기와 숲가꾸기를 직접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 산림조합, 산림
사업법인 등에게 대행·위탁할 수 있다.
이정은 기자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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