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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단속포획 및 채취 금지 어종인 쏘가리 등, 적발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다슬기 방류

[함양=환경일보] 강위채 기자 = 경상남도 함양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2일까지 불법어업을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함양군의 이번 집중단속 내용은 면허·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어업 행위로 군내 주요 하천이 단속대상이다.

함양군은 특히, 6월 포획 및 채취 금지 어종인 쏘가리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군내 내수면 어업 면허 또는 허가·신고를 받은 사람은 65명으로 내수면 어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물고기를 재료로 하는 음식점 또는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함양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3월에는 은어 2만마리를 4월에는 다슬기 200만마리를 대방류한 바 있다.

한편 함양군 관계자는 “토속어류자원 보호와 보존을 위해 무분별한 포획과 남획을 금지할 것을 당부한다”며 “불법어업 행위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강위채 기자  wichae1700@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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