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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장점검 의무화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무분별한 산지훼손 방지 및 재해 안전성 강화

[환경일보] 이보해 기자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지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6월4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최근 급격히 증가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해요인을 미리 확인해 조치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은 물론 주변 산지와 인근지역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한 사항이다.

풍력발전시설에 대하여 2014년부터 시행해 온 ‘전문기관 의무점검’ 제도를 태양광발전시설을 포함한 다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에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산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이 수행하는 조사․점검․검사 등을 받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한편, 2015년 이후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2018년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국도 인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중인 공사현장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도로를 덮치는 등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안전 문제가 부각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지속해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억제하고 우량한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보전산지 내 태양광발전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경사도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재해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사업 종료 후에는 다시 산지로 복구해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그간 지속해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발전사업자가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신중하게 산지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며, “금번 현장점검 제도 도입을 통해 허가 후에도 사업장 내 재해관리와 안전한 산지 이용을 위해 사업자가 책임감을 느끼고 사업장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보해 기자  hotsu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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