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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기 의무화 장애인 임산부 등 맞게 완화
환경부가 작년 3월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목욕
탕과 숙박업소, 골프장 등은 지난 9월 28일까지 일정 기준의 절수설비를
무조건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던 것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3일 수도법시행규칙에서 정한목욕탕과 숙박업소 등에 대한 절수
기 의무화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의 경우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
는 지적이 제기돼 매립형 수도꼭지에 대한 절수기 설치기준 준수 의무를 유
보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객실이 10개 이상인 여관급 숙박업소의 경우 1실, 호텔급 숙
박업소는 객실수의 5% 범위 내, 목욕탕의 경우 샤워기 2개 범위 내에서 절
수기가 아닌 일반수도꼭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절수기 설치를 위해 벽면을 해체해야 하는 업소는 시한에 구애받지 않
고, 수도꼭지를 교체할 때 절수기를 장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자체와 목욕탕 쪽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노약자 등의 불
편과 폐기물발생, 절수기 품귀 현상 등의 문제점을 반영해 내년 6월까지
시한을 연장키로 하고 지난 9월 이를 관련 업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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