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국민건강증진법령 등 금연관련제도
중 개정 추진중인 사항을 발표했다.
99년부터 시행되어 온 금연 관련 법안과 얼마전 이주일씨의 홍
보로 인해 사회적으로 금연열풍이 불었으나,
월드컵과 어려운 사회·경제적 분위기에 편승해 최근 다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개정 추진 중인 금연관련 규제 법안은 제
조담배의 품종군별 잡지광고를 기존에는 연간
60회로 제한했으나, 30회로 축소하였고, 금연시설 지
정 대상에 관해서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정부청사, 의료기관, 보육시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
아원 및 학교의 교사로 지정했다.
또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을 확대, 전철의 역
사·승강장, 관람객 1,000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의
관람석, PC방·만화방(다만, 전체영업장 면적의 1/2
미만의 공간으로서 금연구역과 완전히 분리된
영업공간은 제외)이 해당된다.
더불어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는데 금연구역과 흡
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
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게 되었고,
금연구역내 흡연금지 강화 수단으로 금연구역내에서
흡연을 한자 에 대하여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규정을 신설(국민건강증진법)했다.
권대경 kwond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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