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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관리 기준 마련 시급하다
주방 등 관리 제대로 안되고
건강, 치료시설로 오인하는 경우 많아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서울시내 산후조
리원 65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이 신
생아를 받아들이는 기준이 없어 저체중아(출생체중 2.5kg미
만), 미숙아(만37주 미만)등의 입실에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후조리원은 의료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신생아의 건강상태
를 확인하기 어려워 문제 있는 신생아가 입실하게되면 다른 신생
아에게까지 영향을 주게된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관리기준이 마련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후조리원에서 가장 중요한 조리실의 실내온도도 일정기준 없
이 27도에서 29도가 47곳, 30도가 넘는 곳이 16곳(25.3%)이
며 40℃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조리실의 온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리실 내에 조리사의 손청결을 위해 소독수를 비치하고 있
는 곳은 20곳으로 전체 산후조리원의 1/3에도 못 미쳐 산후조리
원의 음식물 위생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리원의 이용요금기준에 있어서는 13박14일 기준 이용요금이
최저 80만원에서 최고 17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 중 2주일 이용료가 210만원에 이르는 곳도
있어 제 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면에서는 대부분 화재 등에 대한 대비로 소화기, 비상벨 등
을 갖추고는 있으나 46.2%의 조리원이 5층 이상의 고층이나 고
층에서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를 설치한 곳은 63곳 중 2곳
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시설의 수용 능력 역시 산모를 기준으로 10명에서 32명으로 산
후조리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대체로 평균 18.2개의 산모방과 1개의 신생아실, 수유실, 식당
과 좌욕실, 샤워실, 화장실을 갖춘 시설이 기본이며 산후조리원
에 따라 맛사지실, 유축실, 사우나(찜질방), 비만관리실, 물
리치료실, 적외선치료실, 한방치료실, 아로마실 등을 두고 있
는 곳도 있었다.

조리원에 근무하는 종사원 수는 산모(신생아)수 대비 0.5명에
서 0.8명까지의 분포였으며 원장을 포함한 관리직 1,2명과 조리
담당, 청소 외 산모 담당 1,2명 및 신생아실 담당이 종사원
의 절반이상으로 구성되어 신생아 담당인원의 비중이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났다.



권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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