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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 돼지콜레라 발생
농림부는 인천 강화군 화도면 소재 양돈장의 돼지에 대한 국립수
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돼지콜레라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돼지콜레라 발생은 10월 7일 오후 돼지콜레라 신고를 받고 당
일 인천광역시 가축위생시험소의 1차검사에 이어 10월 8일
검역원의 실험실 정밀검사 결과 최종 확인된 것이다.

돼지 1,300여두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에서 시작된
돼지콜라라는 발생농장을 포함한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의 이동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인천광역시에 발생농장 사육돼지 전두수를
신속히 살처분·매몰하는 등 긴급방역조치를 하고 돼지의
이동제한, 주요도로 소독, 통제초소 설치 등 방역조치를
강화토록 지시하였다.
또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발생농장 반경 3km까지의
위험지역은 최소 40일 이상, 3∼10km까
지의 경계지역은 최소 15일 이상 돼지의 이동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돼지콜레라 발생이 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단계에서 예방접종을 중단함에 따른 산발적인
발생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상 "발생농장 반경 500m까지의
돼지를 살처분 후 30일을 경과하면 청정화 회복조건"에
충족되면 이번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당초 계획한 돼지고기
일본수출 재개 일정(내년 3월이후)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
고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돼지 이동 밀 농장출입자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 12월부터 그 동안 실시해 왔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전국적으로 중단 한 뒤 금년 4월
철원에서 2건이 발생하였으나 긴급방역조치 등 사후처리로
조기에 종식시킨 바 있다.


권대경  kwond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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