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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등 일괄 신청 가능7월1일 시범운영, 8월 전국 확대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다시 지자체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증가했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4배 증가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다.

2018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말 기준, 전국 16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수 또한 2014년 1,022명에 불과했지만 작년 말에는 7만3221명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올해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처음으로 확보한 지자체 보조예산 14억 원을 59개 지자체에 지원하게 돼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접수 창구(새올행정시스템)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과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8월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6월 한 달간 연계 시스템 점검, 주민센터 관계자 교육, 교통카드 사전 제작 등을 통해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 이외에도 운전능력에 맞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수시 적성검사제도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7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 부처와 대한노인회, 대한의사협회, 교통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46%에 이르는 만큼 이번에 구축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고령자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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