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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이용시 전자증명서로 신청하세요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협약 체결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27일 한국농어촌공사(대표 김인식)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

이번 협약은 NHN페이코(3.11.)에 이어 두 번째로 농지은행을 이용한 농지 매매 및 임대차시 신청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농어촌공사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6월)으로 올해 말까지 7종의 구비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농지은행을 통해 자경하기 곤란한 사람들이 농지를 내놓거나 귀농인 등 농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구할 때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시간적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종이형태로 출력해 행정기관 등에 방문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여전하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각종 증명서 등을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하고, 기관 방문 없이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행안부는 전자증명서로 발급 가능한 서류를 올해 내로 13종에서 100종으로 대폭 늘리고(2021년 300종까지 확대 목표), 금융대출·카드발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자증명서를 통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정부 혁신을 체감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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