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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인증제 2004년 도입
건설장비 소음규제 기준 마련

오는 2004년부터 소음이 심한 기계는 소음한도기준을 준수해야
만 제작, 판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시행해 온 소음표시 권고제도의 실효성이 떨어
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음. 진동 규
제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음을 특별히 심하게 일으키는 브레이커와 공
기압축기 등이 특정소음 발생기계로 지정돼 환경부가 설정한 소
음한도를 준수해야만 제작, 판매할 수 있다.

또 굴삭기와 발전기 등 소음을 내는 대부분의 기계에 대한 소음
표시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내년중 소음발생 기계의 선정과 소음한도 설정에 관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해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
련키로 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96년부터 11종의 건설기계를 대상으
로 소음표시 권고제를 운영해 왔으나 가격상승과 소비자의 무관
심 등으로 보급실적이 저조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편 건설기계 등이 배출하는 소음으로 인한 환경분쟁은 지난
94년 1건에서 지난해 48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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