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등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환경일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결제내역과 이동경로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의심거래 685건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등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그동안 적발하기 쉽지 않았으나, 데이터분석기법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해 부정수습 적발에 적용한 결과 많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적 적발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37건), 부산(64건), 경남(44건), 경북(41건) 순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 부정수급 적발 추이를 보면 2019년 2월 대규모 적발 결과 발표 이후 11월 170건에서 20.4월 84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적발된 685건의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매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화물단체들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0년 3월부터는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수업무종사자 교육에 부정수급 방지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 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이삭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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