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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행위 단속

[강원=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은 다음 달 30일까지 ‘상반기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해양 종사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등에서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등이다.

또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단속과 더불어 해양 종사자가 인권침해 사항을 직접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와 실태조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특히, 인권단체나 외국인 단체 등과 연계해 이주 노동자나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를 현장 조사할 예정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해양 종사자 상대 인권 침해 행위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인도네시아 선원을 국내에 송입하면서 400여명으로부터 1인당 약 100만원씩 총 4억원을 착복하고 선원법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하는 등 지난해 20건 29명을 검거했다.

이우창 기자  lee59@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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