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뉴스 기후변화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규정 대폭 개선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에너지사용계획 수
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개선하여 고시했다. 2003.1.3일자
로 전문개정되어 고시된 이 규정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에 민간사업자도 포함됨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서를 민간사업자가 직접 수
립이 가능하도록 작성방법을 간소화하였으며, 전문가에게 수립대행을 할 경
우에도 용역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수립대행자의 자격요건기준을 완
화하였다.
ㅇ 또한, 종전의 규정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
발사업 등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의 작성방법을 정하였으나, 이번 개정된
규정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공장, 건축물, 에너지다소비시설 등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의 작성방법을 신규로 추가하였으며, 에너지사용계획
에 관한 협의절차가 완료된 후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에너지사용량이 당초
협의한 에너지사용량의 10%이상 증가 또는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의 변경 등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와 변경협의를 하도록 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작년 3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으로 에너지사용계획 협
의대상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하였으며, 9월에는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
공기관이 시행하는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사업 및 시설의 범위를 기존
의 절반(10,000toe→5,000toe 등)으로 축소하여 협의대상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ㅇ에너지사용계획 협의건수는 현재 연간 약 20건에서 85건으로 4배 이상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에너지절감량은 약 1백만
toe(석유환산톤)로 금액으로는 약 3천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란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
여 산업자원부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이용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
고 에너지관련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며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별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에너지저소비형 사회의 실현을 위한 제도임.

편집부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