켜 왔다.
이 같은 폐비닐 재생을 위해 자원재생공사의 각 지방지사가 있지만 수거체
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이처럼 농촌오염의 주법으로 꼽히고 있는 폐비닐을
수거하기 위해 내년부터 `마을이장 책임수거 보상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마을 이장 책임수거제는 마을 이장이 책임지고 폐비닐을 수거하면 이를 보
상하는 제도.
환경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3만 8천톤의 폐비닐 가운데 절반가량인 12만
천톤만 수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폐비닐 수거를 위해 수거보상비를 지급하는 일부 지자체의 보상비
를 1킬로그램당 50원에서 백원으로 올리고 이를 이장에게 지급해 마을 발전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국 82개 시. 군
에 폐비닐 수거를 위한 집계차 구입비 120만원씩
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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