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플러스 식품·의료
고올레산 콩기름 식탁에 오른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식약처는 올레산 함량을 높인 콩을 사용해 제조된 콩기름에 대한 요오드 규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4일 고올레산 콩기름에 요오드 규격을 신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고시해 고올레산 콩으로 콩기름을 만들어 팔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고올레산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신설 ▷냉동수산물의 이물제거 등을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 강화 등이다.

튀김용에 적합한 콩기름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올레산 함량을 높인 콩을 사용해 제조된 콩기름에 대한 요오드가 규격을 신설했다.

냉동수산물의 경우 냉동 상태로는 작업이 어려운 이물제거, 선별, 절단 및 소분 등에 한해 일시적으로 해동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식품 섭취를 통한 중금속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민 다소비 식품 중 오징어의 카드뮴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기준은 강화하는 한편 영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