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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문화재 보존제, 방부성능 시험 의무화

[환경일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보존제에 대한 방부성능 시험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시험환경을 고루 갖춘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이다.

진흥원은 ‘한국임업진흥원 표준시험법’을 제정해 목재보존제의 성능 시험을 수행해 왔으며, 목조문화재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타 부처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목재보존제의 방부성능 시험. 목재보존제는 부후균, 흰개미 등으로 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제를 말한다. <사진제공=한국임업진흥원>

올해부터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문화재청고시 제2019-125호) 개정에 따라 목재보존제 성능 확인은 임엄진흥원원 시험으로 의무화됐었다.

구길본 원장은 “우리 기관이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목조문화재의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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