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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친화 기숙사 가이드라인 수립전국 최초 인권 실태조사 토대로 수립 ‘대학생 공동생활’
공간권, 자유권, 안전권 등 공동생활에 필요한 6가지 권리 제시
인권친화적 대학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 표지 <자료제공=서울시>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서울시가 대학교 기숙사 입소생의 인권, 자율성,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권친화적 대학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받을 ‘공간권’, 인에게 자신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권’을 비롯해 인권친화적인 공동생활에 필요한 6가지 권리를 제시했다.

다만 모든 기숙사에 공통적‧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율을 명시하기보단, 각 대학별로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공동생활 규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6가지 권리를 중심으로 한 가이드라인은 2018년 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대학생 기숙사 인권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됐다. 조사를 통해 일부 확인된 사생활 침해, 일률적 주거환경, 과도한 생활규칙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운영 방향과 원칙을 담았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기숙사 관계자 등 당사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F가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 초안을 작성했다.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총괄연구자 이현재 교수)과 협업해 최종안을 완성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위원장 한상희)는 서울 소재 대학들이 '인권친화적 대학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기숙사 운영과 관련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시가 지원할 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시 인권위원회는 “기숙사 내 인권문제가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지 개인의 권리차원에서 인권을 정당화하거나 개별적 이해관계를 최대화하는 규칙을 수립하는 것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구성원들의 인권과 차이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공동체의 삶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인권친화적 대학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서울 소재 대학교 기숙사(국·공·사립 37개교 48개 기숙사)와 인권센터(15개소)에 책자로 배포하고,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립대학교 기숙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실제 규율 마련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각 권리별로 관련 사례와 적용 방안을 Q&A 형식으로 담아 이해도를 높였다. 기숙사 거주 유학생들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영어, 중국어 버전으로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김병기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인권친화적 대학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은 관련 분야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오랜 고민과 노력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대학교 기숙사 외에도 향토학사, 장학관 등에서도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된 만큼, 다양한 공동생활 공간에서 활용해 인권친화적인 주거생활과 포용적 인권존중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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