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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성년 성 착취 범죄 처벌 강화하라”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 성 착취 범죄 근절 위한 성명서 발표
‘N번방 사건’ 확인된 피해자 74명 중 아동청소년 피해자 16명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11년 10월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30만 명 서명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 관련법안 18대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제공=초록우산언린이재단>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23일 아동을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체계 마련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 74명 중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수가 16명에 달하며, 이중에는 초등학생까지 포함됐음이 알려졌다.

현재 범죄자에 대한 처벌, 신상공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대한민국 제5-6차 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 근거해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 모든 방면의 지원과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성 착취 범죄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범죄자에 대한 법정형량을 강화하고 관련 법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아동권리‧옹호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아동·청소년등 미성년자와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행해지는 범죄는 디지털 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더욱 교묘해졌고, 인터넷의 특성상 한번 노출된 이들은 끊임없는 고통을 겪고 있기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제작, 유통 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가 강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법,제도 개선을 위한 아동권리·옹호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11년 4월부터 아동성폭력예방 캠페인 ‘나영이의 부탁’을 통해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쳐왔고,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 및 추행한 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아동(13세미만)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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