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3월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고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승객이 약 70~80%까지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지원을 위해 모든 고속도로를 진입·진출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기간은 3월19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24시 까지로 하되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4월18일까지)은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일한 기간 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내 16개 영업소를 진입·진출하는 의료인이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시 제출하면, 통행료 면제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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