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지난해 4월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며 산불피해주민은 2019년 4월 4일 기준 2년간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군은 현재 지방세 감면 기간이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고, 오는 6월 23일 산불피해 이재민들에게 지원한 임시조립주택 지원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건축물 취득 관련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조건에 대한 재안내로 산불피해주민이 실질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감면의 기본 틀은 고성군 군세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는 군에서 직권 감면 처리하고,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감면한다는 것이다.
세부적 사항을 보면, 취득세는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를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면제(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2년 이내 착공 포함)하고, 등록면허세는 물건의 말소등기와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산불로 인하여 면허를 받는 경우 면허 분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재산세는 산불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건축물·토지 또는 개수하거나 대체 취득한 주택·건축물(전파·반파에 한함)의 재산세(2년간)를 면제한다.
산불피해 자동차와 대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폐차하는 경우 2019년 1월1일부터 폐차 일까지, 대체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주민에게 균등 부과되는 주민세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분․종업원분 주민세는 피해일로부터 2020년까지 면제한다.
또한, 산불피해자 중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등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최대 2년)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김응중 재무과장은 “산불피해주민에게 지방세 감면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지방세 감면 지원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하고, 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는 이를 추징할 계획이다.
최선호 기자 sho4413@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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