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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상습 불법주차’ 엄단한다지난해 민원 총 1000여만건 중 ‘주차위반’ 약 19% 차지해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사고를 유발하는 상습 불법주차 민원과 관리청의 과도한 도로점용 허가조건 등 불공정 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주차위반’이 전체 민원의 약 19%를 차지함에 따라 상습 불법주차 관련 민원을 중점 해소하고, 관리청이 과도한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내세우는 불공정 행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민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1천여만 건 중 약 190만건(약 19%)이 ‘주차위반’ 관련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올해 ‘사고 유발 상습 불법주차 고충민원 해소’를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다수인 민원 여부 ▷상습적 민원발생 여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사고위험 여부 ▷행정기관의 적극적 민원해결 의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현장조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통도로 분야 빈발민원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민원발생을 근원적으로 적극 해소해 나간다. 특히, 도로관리청이 과도한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내세워 허가 신청인에게 부담을 주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도로 분야 고충민원 1156건 중 253건을 관계기관 협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해결했다.

특히, 철도·도로·항공 등 교통도로 분야의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토구간 교량화 요구, 환경피해 대책 요구 등 빈발 집단민원 15건을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5300여명에 달하는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했다.

권태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올해는 국민이 가장 불편해 하는 상습 불법주차 민원을 중점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현장 중심의 심층 기획조사를 실시해 근원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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