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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직원 코로나19 확진확진자 소속 부서 직원 및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환경일보] 10일(화) 해양수산부 소속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직원이 근무하는 4층 전체 직원 자택 대기 및 4~5층 방역 조치가 시행됐다.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 소속 부서 직원을 포함한 밀접접촉자 22명을 확인 및 자가격리 조치(세종시 보건소)에 들어갔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소속직원 3명이 11일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모두 자택 대기 조치됐으며 다른 실‧국도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자택 대기 조치에 들어갔다.

당초 세종시보건소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 모든 직원이 검진 예정이었으나, 세종시보건소 수정 요청에 따라 우선 수산실, 수산실 직원 가족 공무원, 현재 밀접접촉자 및 밀접접촉자 가족 공무원에 대해 11일부터 검진을 실시하고, 이후 확진자 추가 여부에 따라 검진 확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11일 검진 결과 추가 확진자가 없는 경우,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12일부터 정상 출근하며,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별도 지침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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