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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신청가능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11일(수)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2.25 공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기능 개선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유아학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신청 장소도 함께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2.27 공포),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3.1 시행)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왔다.

3월11일(수)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을 접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협력을 받아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 및 지원을 실시한다.

그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한 온라인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신청인은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이때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방문 신청 시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 조치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돼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이번 조치로 보육료·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 신청 시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호자께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보육료·양육수당 등의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아학비 관련 정보는 ‘e-유치원시스템’ 또는 ‘에듀콜센터’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는 ‘아이돌봄 누리집’ 또는 ‘아이돌봄 콜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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