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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 채택체육시설 차량도 통학차량 포함 ‘태호·유찬이법’ 의결

[환경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안민석)는 3월4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문체위원회 여야 모두의 동의로 처리됐으며 3월5일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2019년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를 계기로 이정미·안민석·한선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체육시설법도 통합·조정해 의결됐다. 법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태호·유찬이법’으로 불린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육시설에서의 교습업(業)을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최근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습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영업이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교습 차량이 도로교통법 상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다.

개정안을 통해 향후 체육교습업에 대한 적정하게 관리·감독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육교습업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어린이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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