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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公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인가 고시만안구 안양동 일대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4월 본격 이주 시작
안양시 냉천지구 조감도 <사진제공=경기도시공사>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인가 고시됐다고 28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안양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과거 2004년 국토교통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선정됐다. 그러나 사업이 난항을 거듭, 지난 2016년 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되며 정상궤도에 올랐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11개월만에 인가 고시 됨에 따라 공사는 오는 4월 본격적으로 ‘이주’를 개시,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이주가 원활히 진행토록 이주·보상 및 철거 업무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헌욱 사장은 “사업시행계획 승인에 이어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11개월의 빠른 속도로 달성한 것은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이룬 쾌거”라며 “고생한 주민들을 위해 최고 품질의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 11만9000㎡ 부지에 분양주택 2141세대와 임대주택 188세대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정재형 기자  jjh112233@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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