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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국가연구개발 혁신 특별법' 제정 촉구“연구자 중심 R&D 생태계 조성해 사업 성과 높여야”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은 중앙 행정기관별로 서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사업 추진의 비효율성과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재정 투입 대비 성과를 높이고자 지난 2018년 12월 국회에서 발의됐다.

연구개발 현장에서도 “특별법안을 통해 연구행정 부담 완화, 분산 연구관리체계의 효율화, 연구 자율성 강화 등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R&D)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과총·한림원 등 과학기술 단체와 기관은 지난해 9월 공동토론회를 열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현재까지도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법안 소위에서 한 번 논의가 됐을 뿐 어떠한 진척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회와 정부는 국가 발전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가 R&D 예산에 24조원을 배정했다. 중요한 과제는 투입된 R&D 예산의 경제적, 사회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또 특별법안을 통해 정부 부처별 복잡한 규정과 불필요한 규제를 줄임으로써 연구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선진적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과총과 한림원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선진적 연구환경을 위해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채빈 기자  green900@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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