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공류는 성인용 제품이더라도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한, 국가통합인증마크부착 제품이 공급된다.
그동안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축구공, 농구공 등 스포츠용품은 성인도 사용하는 제품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준수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유해물질 검출 우려 등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는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안전한 교구 확산 등의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7일에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편, 최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축구공, 농구공 등 체육교구에서 유해물질 검출사례 발생사례에 대응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스포츠용품 생산‧수입업체와 작년 3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그 결과 낫소, 스타스포츠, 데카트론 3개 업체는 축구공 62개, 농구공 37개 등 총 205개 공류 제품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제품에 부착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시행돼 온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제품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과 물리적 안전요건 등을 시험․검사한 후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제품’ 외에도 ‘일반용도 제품'을 체육교구 및 학습교구로 사용하고 있고, 초등학교 수는 전국 약 6000곳, 학생수는 약 275만명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교구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확인하는 비율이 약 40%에 불과해 아직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초등학교가 안전한 교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구 구매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시도 교육청별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및 교구구매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교구 구매시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한다.
‘일반용도 제품’ 구매시에도 업체가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해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여, 안전한 초등학교 교구시장이 확대되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초등학교에 공급하는 스포츠용품에 대한 자발적인 국가통합인증마크 부착 사례는 국가기술표준원, 전국 교육청, 스포츠용품 제작업체간에 협업체계의 성공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며 ”학교 선생님들은 교구 구매 시 꼭 국가통합인증마크와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전라북도교육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조해 초등학교가 교구 구매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을 구입하도록 해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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