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 인포그래픽 <자료제공=산림청> |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산림청은 ‘2020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라 오는 2월3일부터 2월2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지난해보다 5000명이 늘어난 4만명(14.3% 증가)이 혜택을 받게 됐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8년부터 이용자 폭주로 도입했던 온라인 추첨방식은 사라지고, 지난해 5월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개선 요구를 반영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새롭게 적용한다.
주요 개선방안은 ▷개인과 단체를 명시·구분 ▷이용실적을 반영한 선정기준 적용 ▷미사용 금액을 활용한 수혜 인원 확대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이용 활성화 ▷이용권 신청서류 간소화 등 편의개선이다.
올해 선정방식은 지난 3년간 수요결과를 고려하고 신체의 불편 정도와 소득 수준, 과거 선정됐던 횟수와 경험 등을 종합해 생애 처음 신청자가 최우선으로 혜택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형평성이 강화된다.
신청 방식도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 등에 동의하고 신분증 사본을 이미지로 제출하면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도록 간소화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 전용차량, 단체버스 등 이동수단 지원과 생활권 인근에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숲 체험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우리은행 기프트 카드 형태로 제공됐던 이용권 금액 발급·운영 서비스 금융회사는 이번에 신한카드사로 변경됐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된 신한카드(신용/체크) 소지자의 경우 이용권 금액이 자동 충전돼 3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한카드가 없는 대상자는 카드발급의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2016년 처음 시행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는 그동안 3만1000명이 증가했으며, 대다수 이용자가 높은 만족도와 재이용 의향이 높다. 신청 기간 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우편(산림복지진흥원 바우처 담당자 앞)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해 그동안 소외됐던 생애 처음 신청자가 최우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높였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시설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포용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빈 기자 green900@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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