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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석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

[양양=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원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석면 비산에 대한 군민 불안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6억 1,030만원의 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하고 있고, 30년이 지나면 석면비산이 발생하는 등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해 지난 2011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별 철거사업을 추진해 왔다.

철거대상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로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최대 344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으로 처리비용이 344만원을 넘을 경우, 건물 소유주가 초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달 20일부터 2월 29일까지 환경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사업희망자를 접수받을 계획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등),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일반가구 중 노후가 심함 주택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군 자체조사에 따르면 양양군 관내에는 모두 1,997동의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699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해 34.6%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다.

박경열 환경과장은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적정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된 건축물이 적지 않다”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우창 기자  lee59@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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