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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김수민 의원,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대폭 확대 전망”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는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앞서 김 의원은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이후 과속카메라 등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위한 ‘민식이법’의 통과 촉구로 논의의 급물살을 탔고, 마침내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김수민 의원이 발의한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 통학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정말 다행이다”며 “과속단속 카메라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단속용 장비가 하루빨리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국가인권위원 선출안과 '민식이법' 등 교통 안전 관련 법안 등 16건의 민생 안건을 우선 처리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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