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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철거지원 경기도, 공공건물 사용 실태는 몰라’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침묵의 살인자’ 석면 철거사업 부진 지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18일 진행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석면 철거 지원사업의 부진함과 전무한 도내 공공 소유 건물 석면사용 실태조사를 질타했다.

안 의원은 이날 환경국의 업무보고 자료를 거론하며 “석면 슬레이트 철거 개량지원으로 쾌적한 삶의 공간 제공이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사업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이 환경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의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2017년도 1728호 2018년도 1594호 2019년 9월 말 기준 1299호 처리됐다.

이어 안 의원은 도 소유 공공건물 내 석면사용 실태조사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법’ 제7조 ‘도지사는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도 소유 건물은 석면안전관리법상 조사대상임’을 들며, 도 소유 공공건축물의 석면함유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도 환경국에 따르면 관련된 실태조사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답변에서 김재훈 도 환경국장은 “실태조사를 당초 실시하려 했으나 지난 추경에 반영이 되질 않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중이다”고 항변했다.

이에 안 의원은 “경기도는 제일 큰 광역이니 만큼, 환경부에 의지하지 말고 도가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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