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의원은 18일 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에 등록된 환경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중 특정 단체가 예산 독점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소규모 예산이 지원되는 민간 환경사업이라도 목적 달성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및 ‘사업 배제’ 등 세심한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현재 도에 등록된 환경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는 270개(남부 191개, 북부 79개) 이며 이중 16개 단체(5.9%)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16개 단체 중 유독 특정 단체 하나에 총사업비(19년 기준 3억5820만원)의 81%가 쏠려있다.
이에 이 의원은 “특정 단체가 예산 독점을 하는 것은 환경정책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민간단체에 지원 예산이 적어도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경계와 사업결과의 실효성 여부 등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대부분의 환경분야 비영리 민간사업들의 성격이 ‘봉사’ 형태인 만큼, 급량비 보조마저 자부담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 “이런 불합리한 프로세스가 제대로 된 사업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민간단체 보조금이 형식에 그치는 예산낭비 사업으로 경기도가 자칫 거짓행정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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