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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멧돼지, 포획 후 사체처리 의문’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보고 필요성 지적···불법 그린밸트 등도 하천단속 처럼 철저 주문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사살 중인 야생 멧돼지 사체의 적정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경기도 발생 완충지역에 돼지 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총기 포획과정에서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가 부적절하다”며 “총기 포획 외에도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보고가 없어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는 ‘하천불법 단속’과 관련 가평군 감사가 유독 신속히 진행된 것을 들며 “빌라쪼개기 불법사항, 그린밸트 내 불법 등에 대해서도 하천불법처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그는 “이행과정이 더디다는 이유로 감사를 시행했다는 것은 표적 단속이다”라며 공정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현 감사관 제도처럼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인 감사위원회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도 및 시군 공무원 범죄도 거론하며 “음주운전과 성범죄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특단의 대책마련도 주문했다.

정재형 기자  jjh112233@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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