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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조치 속도내야”경기도의회 건설교통의원회 김규창 의원, 철도항만물류국 행정감사에서 밝혀
노후경유차 외 택배 등 영업용 차량 효율적 미세먼지 저감 방안 마련 주문도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규창 도의원(자유한국당, 여주2)은 11일 열린 2019년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에 대해 약 25억원이 미환수 되었음’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주문하였다. 나아가 ‘미세먼지 절감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 의원은 이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많이 줄었음에도, 여전히 적발사례가 상당하다”며 “환수조치액 약 48억원 중 약 25억원이 미환수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자치단체의 예산이 상당부분 지급되었음에도 불구, 무단탈거 및 임의로 구조 변경된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며 “노후 경유차량 이외 택배 등 영업용차량, 대중교통수단에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지원·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빠른 시일 내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이 환수조치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방안과 관련해 환경국 및 시·군과 협의하여 저감 장치 보조금 지원 및 차량의 불법 탈부착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관련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비율 완화 노후화 차량 의무 장착 및 인프라 구축과 단속 장비 마련 품질이 우수한 제조업체 선정 및 지원 ▷불법 탈부착 방지를 위한 지속적 사후 관리 감독 방안 마련 등의 정책적 제안을 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는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해 2022년까지 경유차 29만7000대, 건설기계 8426대에 대한 저공해와를 추진키로 하였고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 예산에 기존 1087억원(5만 5000대 분)에 추가로 2925억원(12만 5000대 분)을 확보해 전체 약 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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