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1월8일 대전역 광장(대전시 동구 소재)에서 불법유통 의약품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캠페인을 개최한다.
의약품 안전하게 구매하기 홍보물 |
이번 캠페인은 ‘의약품안전지킴이’와 함께 인터넷 거래나 해외직구를 통해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위법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의약품 안전하게 구매하기’ 홍보물(리플릿, 장바구니)도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캠페인에서 해외직구 등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은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초래 ▷무허가 시설에서 비위생적으로 제조되었을 가능성 ▷판매자에게 의존한 정보로 인한 오·남용 우려 등의 이유로 구매해서는 안 되며, 약국에서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의약품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의약품 불법 판매의 알선 및 광고 금지 규정 신설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처벌 강화 ▷온라인 불법유통 모니터링 및 판매 사이트 차단·삭제 요청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사이트 개설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도 국민이 법을 어겨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건강한 의약품 사용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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