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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무원연금 구상금 미회수금 8억7000만원피해공무원 직종 1위 경찰 68.9%
결손처분 19억7700만원, 결손처분 이후 보유재산 발견 사례 전무
2014년 이후 구상금 승수채권 회수 현황 <자료제공=소병훈 의원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공무원연금공단(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회수해야 하는 구상금 중 8억7000만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공단의 구상금 소송은 총 353건, 그 중에서 90%가 넘는 320건을 승소했다.(패소 5건, 계류 28건) 이에 따라 발생한 승소채권은 총 32억9800만원이지만, 8억7000만원(108건)은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미회수 구상금 공무원의 직종별로는 경찰공무원이 압도적이다. 미회수된 108건, 8억7000만원 중 88건(81.5%), 5억9900만원(68.9%)이 경찰공무원이 피해를 입고 청구한 구상금이다.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 사고유형으로는 안전사고가 4억 100만원(3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가 3억6900만원(87건), 교통사고가 1억원(2건)이었다.

공단은 승소채권 중 환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를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 후에는 주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이 발견된 경우 이를 압류하고 있다. 2014년 이후 공단의 구상금 결손처분은 19억7700만워(56건)이었고, 결손처분 이후 보유재산을 발견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소병훈 의원은 “구상금의 대부분이 경찰관 등을 폭행한 범죄자나 무자력자에 의한 것인 만큼 회수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소득자료 등을 요청하는 법적근거가 만들어진 만큼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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