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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식품취급시설 점검 결과 발표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92곳 적발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단풍놀이 등 본격적인 가을 나들이 철을 앞두고 공원·유원지,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총 730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9월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휴게소, 유원지, 국·공립공원, 기차역, 터미널, 놀이공원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미실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곳)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1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1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나들이 철 소비가 증가하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식품 49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5건에서 대장균 등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유통 중인 과자·빵·음료 등 수입식품 100건도 수거·검사한 결과 2개 제품이 부적합해 회수 조치 중에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이나 장소에 따라 국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 취급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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