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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협회 임직원들, 공금으로 단란주점 출입유흥주점, 나이트클럽, 골프장에서 사용했지만 징계는 없어
협회장 2명은 골프장에서 각각 115만원, 12만원을 사용했다.

[환경일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 임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이나 골프장 등에서 써온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환경보전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보전협회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6월 사이에 569건 5644만원을 사용목적 누락, 공휴일 및 주말 이용, 부적정 업소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환경보전협회 A본부장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노래방 등에서 98만원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했으며, B협회장과 C협회장은 골프경기장에서 각각 115만원, 12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문제는 부정이 적발됐음에도 징계가 따르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A본부장은 징계 없이 퇴직했고, 두 협회장 역시 징계 없이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보전협회 A본부장 업무추진비 부적정 업소 사용내역 <자료출처=환경보전협회, 전현희의원실 재구성>

전현희 의원은, “환경보전협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투명성 제고 및 청렴도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사전통제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보전협회 남덕우 회장은 “부적절한 처우였으며,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지난해 3차례에 걸쳐 법인카드 지침을 개정해서 징계규정을 만들었다”고 답변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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