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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페인트 ‘납’ 기준 1000배 초과 검출어린이 안전기준 1000배, 환경보건기준 200배 이상 초과
유럽연합(EU)은 페인트에 납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환경일보] 유명기업들이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페인트 제품에서 어린이에게 유해한 납 성분이 1000배 이상 검출됐다.

현행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어린이 제품에 사용하는 페인트의 납 성분의 함량을 90㏙ 이하로 규제하고 있고, 환경보건법은 납의 중량을 0.06%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판매중인 18개 페인트 중 11개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

특히 5개 제품에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90㏙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고, 4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 1000배, 환경보건법의 중량기준 0.06%를 200배 이상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A사의 광명단 페인트에서는 어린이 안전기준 90㏙의 1888배인 16만9929㏙, 환경보건기준 0.06%의 283배인 17.0%의 납이 검출됐다.

B사 유성페인트에서는 13만2965㏙(1477배), 환경보건기준을 221배(13.3%)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또한 C사의 유성페인트 2종에서는 각각 12만7687㏙(1418배), 환경보건기준의 213배(12.8%), 13만2065㏙(1467배) 환경중량기준의 221배(13.2%) 납이 검출됐으며, D사의 프라이머 페인트에서도 975㏙(10.8배)의 납이 검출됐다.

그런데 납 검출 페인트 제조업체들은 2016년 환경부와 ‘페인트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통해 6가크롬 화합물, 납, 카드뮴을 페인트에 사용하지 않고 대체물질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들이다.

2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창현 의원이 페인트의 납 기준치 초과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경태 기자>

어린이 정신지체장애 위험 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납 중독은 세계 질병 부담률 중 약 0.6%를 차지한다. 어릴 때 납에 노출되면 지능이 낮아져 정신지체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납 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은 페인트 내 납 함량을 9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 등도 페인트의 납 함량을 9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페인트에 납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모든 용도의 페인트에 적용되는 납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창현 의원은 “납은 발암물질과 동일한 유해물질”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조속히 마련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제품들이 어린이 용품과 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납 성분이 포함된 페인트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협의해서 경고도안을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고쳐서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사용되는 도료에는 납 성분이 없는 친환경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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